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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를 포함, 법원 내 법관모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3일 “기획조정실 주도로 우리법연구회 등 외부로 드러난 모임 등 법관들이 가입해 있는 모든 법원 내 모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회 형식의 모임이 몇 개나 있는지, 회원 수와 운영방식, 재원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동안 여권 및 시민단체로부터 정체성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달 20일에도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에 대한 실무 처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간 여권 등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