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는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치권이 해결해주지 못하니 국민들이 나서서 정리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투표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론이므로 마무도 결과에 異義를 제기할 수 없다. 지방선거일에 같이 하면 예산도 별도로 들지 않는다. 필자는 이 문제가 나올 때부터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올해 들어 썼던 두 기사를 再錄한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 같이 하자!
     
     이 투표용지에 "정부부처 15부중 9개, 2처 전부, 18청중 2개를 충남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기능 분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文案을 하나 넣으면 돈 안들이는 국민투표가 된다.
     趙甲濟
     
      오는 6월2일은 제5회 全國(전국)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서울, 부산 등 廣域(광역)시장, 도지사, 市-道 등 廣域의원, 自治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원(郡의원, 市의원, 區의원), 그리고 各시도의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 대규모 선거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여섯 번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투표용지에 <정부부처 15부중 9개, 2처 전부, 18청중 2개를 충남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기능 분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文案을 하나 넣으면 돈 안들이는 국민투표가 된다. 국민투표 날을 별도로 잡을 필요도 없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에 나온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가 수도기능 분할의 세종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보고 투표할 수 있어 더 좋다.
     
      국민투표는 헌법에 따르면, '국가安危에 관한 중대사안'에 대하여 하게 되어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대통령의 국민투표 附議權(부의권)'이다.
     
      15개 부 가운데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를 옮기고, 국가보훈처-법제처-국세청-소방防災廳까지 이전하는 수도기능 분할이 休戰상태의 국가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데는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동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에 비추어 이 국민투표가 違憲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主權者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투표의 취지이다.
     
      수도기능 분할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충청도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이다.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 국회의 파행 등에 비추어 민주적 방식의 국책 결정이 불가능해진 지금 이런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主權者인 국민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國益은 저 멀리 밀어놓고 親李, 親朴으로 갈려 집안싸움만 벌이는 한나라당이나 亂動과 패싸움이 판치는 국회에 이런 결정을 맡겨놓기에는 한국의 安保사정이 한가하지 않다.
     
      主權者들이 "우리가 결정하여주겠다"는 데 이를 막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는 主權침해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내세운 鄭夢準 대표와 반대하는 朴槿惠 의원 사이에 토론 한번 벌이지 못하고 서로 잡담 수준의 말싸움만 한다. 이는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原點에 돌아가야 한다. 특히 2년 전의 촛불亂動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극찬하였던 김대중 세력이 그 직접 민주주의의 꽃인 국민투표를 앞장 서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세종시 관련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중순에 KBS가 世宗市 수정안 발표 1주일에 맞춰 全國 단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국민투표가 57.3%로서 여론조사 방식이나 국회의결을 압도하였다. 지난 1월11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투표 選好度(선호도)가 약50%로서 여론조사나 국회의결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 여당에 의한 무리한 수정안 통과 시도는 반대세력으로부터 끝없는 반발을 부를 것이다. 통과되더라도 승복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主權者의 결단이니까. 급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고, 막힐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李明博 정부내에서도 "수정안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국민투표밖에 없을 것이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