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통해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제외하는 방침을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도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2007년부터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배제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촛불시위 참여단체 6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행안부는 올해부터 국고를 별도 지원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 단체도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업 접수신청은 내달 1일부터 3월 말까지 받으며 지원 대상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30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