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의 한 측근은 2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는 데에는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 연합뉴스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 연합뉴스

    대법원은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비서관 오모씨에 대해 벌금 각각 5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최씨와 오씨는 작년 1월 김 의원의 지역구민과 후원회원 105명에게 2만9000원 상당의 멸치상자를 각각 보내면서 304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과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최씨 등의 기부행위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에 있었던 만큼, 의원직은 유지하고 ‘당해’ 선거인 다음 총선에만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김 의원은 당해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당해 선거는 19대 총선이 된다”며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더 꼼꼼히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한 측근은 “배우자의 기부행위로 인해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좌제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위헌소송 등 다양한 노력을 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도 고민해왔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