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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8일 여성 조합원 성폭행 미수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돕고, 이 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전 위원장을 도피시키는 데도 가담 정도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점 등 죄질도 불량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