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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명문화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은 현재의 전략공천 범위에서 30%이내로 이뤄지며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배려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15%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지역 자치구, 시군구 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해당지역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다.
당 일각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당권강화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배심공천은 시도당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위원회가 시도당이 정한 경선방법에 대한 변경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을 30%로 명문화하는 조항과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다음번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