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노조법 개정과정에서 보인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고, 진행 중인 추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1년간 당원권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장외투쟁 중인 추미애 의원(오른쪽)을 찾아 면담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1년간 당원권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장외투쟁 중인 추미애 의원(오른쪽)을 찾아 면담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집권 10년 동안,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노조법 개정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뒤 "만약 추 위원장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없었더라면 기존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돼 금년부터 우리 노동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조합운동의 기반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노사관계의 대다수 주체들이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기대했던 만큼 역할을 하지 못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추 위원장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몰염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성명에는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전국전력노동조합/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외기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전국체신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사립대학노동조합연맹/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추 위원장은 당론과 정면 충돌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추 위원장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추 위원장은 이에 반발, 이날부터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복투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