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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 이른바 U턴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할 경우,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U턴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현행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 사정으로 국내에 돌아오고 싶어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정책이 미비해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 다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해외로부터의 국내 U턴 기업 실태분석 및 정책지원 방향’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 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직접 인터뷰 결과, 총 조사업체 356개 중 9.8%인 35개 업체가 복귀의향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U턴 수요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의 경우,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 당시 규제완화 정책과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입지촉진법’ 시행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만도 2006년9월 ‘해외투자기업 U턴 투자유치 강화조치 및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사전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복귀할 시 직접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U턴기업의 지방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