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표결처리 과정에서 당과 충돌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받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당과 정면 승부에 나섰다.

    추 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국민과의 대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내용도 없이 개인 정치인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상황을 국민과 여론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 ▲ 국회 환노위원장으로 노동관계법을 표결처리해 민주당 당무위에 중징계 처분이 넘겨진 추미애 의원이 20일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국민과의 직접대화에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원장으로 노동관계법을 표결처리해 민주당 당무위에 중징계 처분이 넘겨진 추미애 의원이 20일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국민과의 직접대화에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위원장은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 "무책임한 결론" "어처구니 없는 장면"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 핵심 문제인 노조법에 대해 당은 입을 다물었으면서 징계 등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가 국민과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는 장면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민주당의 향후 진로가 뭔지, 대안 야당으로서의 몫을 하는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나도 고민스럽다"면서 "민주당과 개인 추미애의 향후 진로를 포함해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도 듣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당 윤리위원회는 추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추 위원장은 오는 6.2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서 발목이 잡히게 됐다.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의견이 당 일각에서 나옴에 따라 최종 심의과정에서 기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당초 예상됐던 6개월 징계를 뛰어넘는 조치다.

    추 위원장은 "'1년 징계'기간이 전당대회나 지방선거에서 추 위원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행간에서 읽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탈당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