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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에 대한 유죄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서 지난해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이 틀렸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3월 11일 친형 노건평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시골에 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 '순진한 노인'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 화삼 씨 형제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29억70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던 대국민담화 도중 故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을 지목하여 "좋은 학교 나오고, 잘나가는 똑똑한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에게 가서 굽실거리며 뇌물을 바친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자신의 형 건평씨를 일방적으로 두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남 사장은 투신자살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 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노건평씨가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은 아니었음을 재확인한다. 결국 남상국 전 사장은 사실 여부와도 다른 노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인격살인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현재 친노세력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죽인 것'이라고 규정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남상국 전 사장이야 말로 노건평-노무현 형제에 의해 살해된 것이 맞다. 이들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작년에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남 전 사장 자살의 공범인 노건평씨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고인의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노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 또한 남 전 사장의 유족들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