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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 직권상정 여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CBS라디오에서 "직권상정은 최후에 불가피할 때만 하는 것인데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세종시 문제는 충청지역민과 관계되는 정당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적인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오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가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며 반대했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에 오기 전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가 있으면 더 세밀하게 해달라고 이미 말했다"면서 "2월에 하는 게 좋은지 연기하는 게 좋을지는 토론을 해보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전화를 받고 노동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한 뒤 "(노동조합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한 것은 그로부터 12시간이 지나 밤 10시쯤에 결정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무슨 일이든 통화할 수 있다"면서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부르거나 전화를 해서 협조를 구하라고 하면서도 막상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하면 비난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장은 오는 5월 의장직 종료 후,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는 "아직까지는 좀 쉬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법 끝나고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은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많은 욕을 이번에 먹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