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여대생도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ROTC 사관후보생과정은 지난 1961년 미국 ROTC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 미국은 1973년부터 여성 ROTC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성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연합뉴스
현행 ROTC 후보생은 제1국민역으로 제한해 여대생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삭제하고 '학생군사교육단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사관후보생과정 선발대상자는 ROTC 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2학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남․여 재학생으로 했다. 다만,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와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에 재학하는 남․여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각 군 사관학교가 여성의 입교를 허용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유독 학생군사교육단만은 여성의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여대생이 ROTC에 지원해 참여할 경우 여군장교의 모집과정이 확대돼 직업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수 있다"며 "군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는 현재 대학별로 실시되는 군사교육을 권역별 모집 및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어 여성 ROTC 선발 여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무관후보생의 정의 중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이 법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나. 사관후보생과정의 선발대상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제2학년까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남․여 재학생으로 하고,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漁撈)와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남․여 학생을 그 선발대상으로 함(안 제57조의2 신설).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선발대상자) 제57조제2항에 따른 사관후보생과정의 선발대상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제2학년까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남·여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漁撈)와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남·여 학생을 그 선발대상으로 한다.부 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