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참사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산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52)에게 2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피해 경찰관 진술, 폐쇄회로(CC) TV화면, 신용카드 사용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역에서 박 경사를 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점퍼 등을 산 혐의와 서울쳑 지하철에서 다른 시위대와 함께 서울경찰청 5기동대 소속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불법집회 참가와 서울역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