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앞으로 온라인 게임머니의 최대보유액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6일 게임머니 보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물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게임 내 점수, 게임머니 등의 제공을 과다하게 하거나 이용별 게임머니 보유한도 또는 배팅 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거래 화폐 단위를 실제 통용되는 단위와 일치시켜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했으며,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반려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 설립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하고 사행성 확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게임물 내용뿐 아니라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게임물의 결과물인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환금성을 갖고 있어 사행성 논란이 제기돼 왔지만 게임머니가 게임 내에서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서 위원회의 사행화 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재미로 하는 게임이라지만 고스톱, 포커 게임에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있고 또 그로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규제할 근거마련이 꼭 필요하다”면서 “게임업계도 게임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인터넷 게임 문화가 정착되는 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