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 뉴데일리
    ▲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 뉴데일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당 측 위원들은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 측 위원들은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논란을 벌였다.

    양측 의견이 맞서자 최 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만 시행령을 의결하면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송법시행령 개정 미비로 방송법 개정 차체가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방통위가 지난 1년 반 동안 어려움을 딛고 일 처리를 해온 합의정신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리게 되니 시행령 시행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헌재 판결 이후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보류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을 신청할 때 제출 자료, 사업허가 유효기간,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시행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