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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섞어 배출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 폐기물 처리 행태를 보인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 46개 대형건설 공사현장 환경법규 이행실태를 단속한 결과, 18개 사업장(38%)에서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비가연성 구분없이 혼합보관 및 배출하거나 보관한 경우가 20건,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씌우지 않고 배출한 사례가 12건, 신고·허가없이 건설폐기물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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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6일 밝힌 '대형공사장 환경법규 위반 현장사진' (위의 사진은 '건설폐기무을 가연성과 비가연성 구분없이 혼합보관'한 행태/ 아래 사진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사례)ⓒ서울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
구체적 사례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을 포함한 6곳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 때 폐목재 등 가연성과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비가연성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혼합 배출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어 종로구 청진2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등 12곳에서는 방진덮개나 물뿌림 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현 뉴타운 4구역을 비롯한 3곳에서는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거나 오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시는 이 중 15개 사업장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시 관계자는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