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법’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의 성토가 이어졌다.

    현재 헌재는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도 “심의가 진행 중이라 직접 질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사무처의 증거자료 제출 거부 문제 등 미디어법 처리 문제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끝내 추궁하고 나섰다. 대부분은 이미 공개변론과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해 온 문제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변론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본회의장의 시계가 정확한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시계를 보니까 위성으로부터 받는 시간이라 절대 틀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계가 늦게 가고 있다는 변론이 나왔으면 사실을 확인할 기능이 헌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또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한 CCTV자료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도적으로 실제 시각이 표시된 화면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와 사실왜곡 차원에서 헌재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회에서 우리가 투표하면 컴퓨터상에 실시간 초까지 나오는데, 똑같은 시간에 의장석에 있던 이 모 의원이 ‘나는 재석 투표했고 찬성했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귀신이냐 손오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자료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심판청구 대리인 또는 당사자로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헌재에서도 증거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장에 반론을 펴기보다는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을 국감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중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이 계류 중인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