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 뉴데일리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야간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헌재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야당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사실상 헌재가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낮에 직장생활 및 학업을 수행하는 직장인과 학생이 실질적으로 집회.시위권을 박탈당한다’는 헌재결정을 인용하면서 “대부분 미성년자인 학생이 낮에 공부를 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야지, 어디 집회에 참여한단 말이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자녀도 없느냐”고 재차 목소리를 높인 뒤 “판결을 하기 전에 재판관이 현장에 가봤어야 한다. 재판관 6명 이상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 의견 5명에 불합치 의견 2명이 있다고 해서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15년간 우리 사회가 많이 선진화됐다고는 하지만 시위문화는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조 의원 지적대로 이 같은 변형결정은 헌재에 근거없다”면서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은 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최병국 의원도 “헌재는 시대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몇 년 전 같은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위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이 야간 집회 폐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법 규정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