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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피감기관장인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국정감사 현장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헌재 국감은 소장은 인사말만 하고 사무처장이 대표답변을 한다. 따라서 소장과 재판관들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스피커를 통해 국감 내용을 청취하는데, 시설미비로 인해 영상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생생한 국감 현장을 시청해야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며 예산 추가신청을 통해서라도 소장과 재판관이 국감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점심식사 시간에 알아보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국감현황을 화면을 통해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오디오로만 듣는다더라”며 “헌재가 예산을 추가 신청해서라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헌재 관계자들이 영상으로 보는 줄 알았는데 오디오로만 듣는다니 문제가 있다”면서 “사무처장이 늘 ‘소장님이나 재판관이 보고 계신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심판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동영상도 준비가 됐는데, 여기 대회의실까지는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미흡한 시설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소장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시설 확충에 대한 지적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