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존엄사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한 판례를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를 강력 부인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5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 구성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들춰보며 “헌재의 아젠다가 나와 있다”며 “사형제와 낙태, 동성문제, 표현의 자유에서의 음란성, 양심적 병역거부 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 판례변경과 굉장히 관계가 많은 것 같다”며 “종전에 합헌 결정을 했다고 이제 위헌결정을 할 것들을 여기에 정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원체 큰 이슈인데 기초적인 리서치를 미리 해두면 구체적 사건이 있을 때 그만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다하는 순수한 의도”라며 “판례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