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2일 방송에서 '나영이사건'을 다룬 KBS 1TV '시사기획 쌈' 화면 캡처. ⓒ 뉴데일리
    ▲ 지난 22일 방송에서 '나영이사건'을 다룬 KBS 1TV '시사기획 쌈' 화면 캡처. ⓒ 뉴데일리

    9살 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항문과 대장 생식기 80%가 훼손되는 중상을 입혀 기소된 조OO에게 징역 12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9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OO(57) 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에 7년 간 전자발찌를 달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조OO의 상고를 기각, "등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OO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OO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조OO는 다시 대법원에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상고했다.

    한편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히려 "조OO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사형)'을 요구하는 글을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이른바 '나영이사건'에 대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