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의 언론법 개정은 미디어산업 발전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답변에서 "대기업이 신문과 방송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여론의 독과점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법 개정에서는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신문과 방송(뉴스보도)의 겸영에 대해 “선진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론 독과점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야당 입장과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언론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들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는 일단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법이 시행일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 기본책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MBC 민영화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MBC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는 자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답하고 정연주 KBS 전 사장 해임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해 총리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정부에 비판적 언론에 정부광고나 기업 광고의 통제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광고의 경우는 광고료,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체를 선정하고 기업광고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이므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