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노동조합 전임자 보유율이 일본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이 일본보다 노조 전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임자가 회사에서 받는 혜택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17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노동조합 실태조사'(2009),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의 '노동조합비 조사'(2005), 한국 노동부의 '노조 전임자 관련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2008)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99인 이하 기업규모의 경우 노조 전임자 보유율을 볼 때 한국은 77.4%인 반면 일본은 1.3%에 불과하다. 또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한국은 97.8%, 일본은 23.6%였다.

    또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는 한국의 경우 149.2명, 일본은 570.9명이다. 우리의 노조 전임자가 일본보다 4배가까이 많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주요 자동차 회사의 조합비 지출 구조를 살펴보니 일본은 인건비(34.7%), 활동비(24.6%), 교부금(14.5%) 순이었지만 한국은 활동비가 무려 57.8%를 차지했다. 중앙일보는 한국과 일본의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의 단체협약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2003년 도요타자동차 단협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회사를 휴직하며 그의 임금은 노조가 조합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연차유급 휴가도 없으며,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을 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단협(2005년)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가 되면 회사가 노조로 전보발령을 내며, 회사의 근태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임금은 '당연히' 회사가 대준다. 취업규칙을 위반해도 노사협의 없이는 징계도 할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한국 노조는 집회와 같은 1회성 행사비용에 지출이 많아 사업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이런 지출구조가 일본처럼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