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방 조한창)는 불법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울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애국촛불전국연대 중앙위원 현모(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금지한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반복적으로 폭력집회나 시위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와 합세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무산시키는 등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집회나 시위를 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형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애국촛불전국연대의 중앙위원으로 용산철거민 추모집회 등에 참가해 불법시위를 하고, 지난 3월 시위 도중 서울역 승장장에서 시위참가자 50여명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5월에는 촛불1주년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서울시가 주관한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