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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업자가 분양 당시에 한 약속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소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강모씨 등 32명이 르메이에르건설을 상대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분양 이후 작성된 스포츠센터 약관에는 종로타운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특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원권 제공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 계약시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한 광고나 설명이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상가나 오피스텔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강씨 등은 2004~2006년 르메이에르건설로부터 매매나 위임이 가능한 시가 3천만원대의 스포츠센터 평생회원권 제공 약속을 받았으나 이후 스포츠센터의 약관이 수정돼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용만 가능하도록 권리가 제한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