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집단 사퇴서라는 걸 제출하고 거리로 뛰쳐 나가더니, 등원선언은 또 뭡니까.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면 당연히 가는 거지. 사퇴서를 제대로 내지도 않았다던데…" 툭하면 '의원직 사퇴' 운운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은 답답했다.

  • ▲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 뉴데일리
    ▲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 뉴데일리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습을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 의원 본인이 직접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직 허가 여부는 본회의 표결을 통하도록 돼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관위에 사퇴서를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당해 선관위는 사퇴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및 상급 선관위에 통보하게 된다.

    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의원직 사퇴가 더는 정치협상의 도구여서도 안되고, 의장 또는 본회의 의결사항일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새롭게 규정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한편으로 진정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퇴서 제출처를 선관위로 한 것은 정치적 판단없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안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사퇴'와 '후보자의 사퇴' 조항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1년의 헌정사에서 의원직 사퇴 결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대다수는 '정치행위'였다. 1965년 한일협정 파동 당시와 1990년대 5·18 관련법에 반대한 신한국당 이춘구 의원, 17대 국회 초반 수도이전 관련법에 반발한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 등 세건만 실제 행동에 옮겨졌을 뿐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직 사퇴가 전적으로 의원 자율의사에 달려있다.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 허가사항이 아니며 사퇴를 원하는 의원은 출신 주 정부 담당자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원의장에게도 이를 알린다. 영국은 사망이나 자격상실, 제명 등을 제외하고 임기 내 의원 사퇴를 금지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통에 따라 '칠턴 헌드레즈(Chiltern Hundreds, 영국왕 직속지 관리직)'에 지원함으로써 사퇴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 허가는 필요없다.

    일본은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사임 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현행법과 유사하다. 독일에서는 의원이 사퇴하는 데 의장 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