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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일 국회 개회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 때 '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주범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뒤 곧바로 집단퇴장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참으로 무례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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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일 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의 본회의장 피켓시위 및 집단퇴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개회사가 시작되자마자 미디어법 원천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치며 곧바로 집단 퇴장했는데 이는 정기국회 개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장인 5부요인이 모두 참석하고 전 국민 앞에서 정기국회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엄숙한 개회식이 민주당의 이런 퍼포먼스의 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등원 첫날 한 일이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의장을 욕 보인 것이라면 이것은 4개월 동안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등원을 거부하며 거리투쟁하던 관성을 못버리고 본회의까지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마저 저버리고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반의회주의적 행위"라며 "민주당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리정치 관성에서 벗어나 당당한 헌법기관의 품위를 찾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떠미처럼 쌓여있는 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정감사 시기를 두고 난항을 겪는 국회의사 일정 협의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는 매년 9월 10일 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주장처럼 추석 지나서 하면 10월 6일 부터인데 그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10월 6일 경부터 국감을 하자는 것은 국감을 빌미로 재보선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에 정한대로 하자"고 요구했다. 또 1년에 두 번씩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에 단 1회만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도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는 경제살리기와 서민살리기에 최대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면서 "야당도 이제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해라"고 주장한 뒤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과거에도 국정감사 시기 때문에 항상 여야간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