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폭행시비가 불거지며 연예계 대표적 '잉꼬커플'에서 졸지에 최악의 '파경 커플'로 낙인찍힌 이민영-이찬 커플이 또 다시 법정대립을 벌일 태세다.

  • ▲ 민사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이찬 측과는 달리 아직껏 '소 취하'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탤런트 이민영.  ⓒ 연합뉴스
    ▲ 민사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이찬 측과는 달리 아직껏 '소 취하'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탤런트 이민영.  ⓒ 연합뉴스

    두 사람은 지난 12일 쌍방간 '소송 취하'의 입장을 표명하며 급속한 '화해무드'로 돌입, 오랜 법정공방을 끝낼 듯 보였다.

    그러나 이찬 측은 30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지난 8월 11일 민사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민영 측에서는 30일까지 취하를 하겠다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오히려 이민영 측에서 '비방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먼저 문서화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찬 측은 "소 취하 약속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마치 이찬이 지금껏 사실을 왜곡 해 왔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식으로 문서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민영 측은 이처럼 이찬이 민사소송을 취하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찬 측과 원만한 결말을 원했지만, 이찬 측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작용하는 합의서 작성은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취하하라는 말만 했다"며 "이찬 측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과 비방을 하지 않고, 서로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자는 뜻을 이찬 측 변호사에게 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찬 측은 이날 오후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영 측이 소 취하 약속을 이행할 차례인데도  마치 '이찬이 소 취하의 합의점을 찾고 있지 않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들이 구두로 약속한 '쌍방간 소 취하'는 양측간 이견이 엇갈리면서 사실상 무산돼, 두 사람의 화해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은 이민영 측이 이찬 측 변호사에게 보낸 보도자료 전문.

    이민영 측은 이찬 측과의 대화를 바라며 공식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이민영 측은 지금까지 이찬 측과의 원만한 결말을 원하여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이에 이민영 측은 지난 2월경 이찬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대응차원의 소송제기를 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소 취하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이찬 측은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향후 양측 모두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는 이민영 측도 너무나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이민영 측이 다시 제시한 것은 이찬 측이 언론을 통해 더 이상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앞으로 상호간에 더 이상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것을 문서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영 측은 이 요구를 서로가 과거의 앙금을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통하여 이찬 측에 소 취하와 관련해 양측이 만나자는 제안을 수 차례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찬 측의 변호사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작용하는 합의서의 작성이나 약속은 할 수 없다. 무조건 소를 취하하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민영과 이찬 모두 그 동안의 법적 분쟁의 아픈 상처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이 이 사건의 종식과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민영 측은 이찬 측의 태도에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자 지난주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한 상태였으며, 이찬 측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 30일 소송 취하 촉구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민영 측은 이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이찬 측은 대략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소 취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찬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민영 측은 왜 이찬 측이 답 없이 전제조건을 언급하며 법정분쟁 종결을 회피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찬 측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