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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이중·중복 제재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의무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도 내고 벌금도 납부하는 이중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한 가지만 내면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6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538개 법률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서 기업들은 '과태료와 과징금(57.1%)' '과태료와 벌칙(19.0%)' '과태료와 영업정지(14.3%)' 순으로 중복처벌을 경험했다.
정부는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의무위반에 벌금이 부과됐다면 과태료 적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벌칙의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규정된 경우엔 과징금을 폐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하거나 과징금액에서 벌금을 감액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금전을 두 번 이상 내거나 벌칙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일반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그 불복절차도 달라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개인과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