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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의 세제 개편으로 2008년 이후 5년간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008∼2012년 5년간 법인세 개편으로 34조4372억원, 소득세 개편으로 28조3470억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0조2925억원 등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개편에 따라 각각 4조864억원, 3조6681억원, 1조1738억원 등의 감세규모가 예상됐다.
총 90조1533억원에 달하는 감세규모는 정부가 전망한 2008년 이후 5년간 감세규모 33조8826억원(전년대비 방식)에 비해 2.7배 많은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의 경우 예산안 편성과 같이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세수 변화를 추계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 기간의 증감을 나타내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추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행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년 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간 발생할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