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직까지도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송일국과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 연합뉴스
    ▲ 아직까지도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송일국과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 연합뉴스

    취재도중 탤런트 송일국(38)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송일국을 고소하고 송일국 역시 해당 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벌어진 이른바 '옷깃 공방' 사건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43)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CCTV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연예인의 경우 나중에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한번 오해가 쌓이면 경력에 오점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씨의 주장으로 인해)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 없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송일국 집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던 중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송일국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일국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김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