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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 선언 이후 이재오 전 의원의 당 복귀설이 더욱 무성하다.
많이 회자하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박 대표가 공천을 받은 뒤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몽준 최고위원이 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한 자리 비는 최고위원직을 이 전 의원이 채우는 방식이다.
이 경우 따로 전당대회를 여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합의추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기에 앞서 같은 해 1월 전국위에서 합의추대하는 방식으로 최고위원에 올랐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경우 전국위라는 절차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위에 안건이 올라왔다고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추대를 위해선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이 합의 추대가 됐을 때는 계파간 큰 이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전국위 의장도 친이계인 이재창 전 의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친박계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데다 사회권을 쥔 전국위 의장이 친박계의 이해봉 의원이다.
전국위원들의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전국위원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당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대표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으로 400명이 넘는다.
특히 이들이 공천을 받았던 2006년 전국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표가 얼굴에 테러를 당하고도 전국 유세를 다녀 승리를 이끌었던 선거다.
즉, 전국위에서 만에 하나 이 전 최고위원에게 반감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안건은 보통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재적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국위원회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기 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박희태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표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