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당시의 회의록 정정을 요구한 데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14일 "정치적 예의와 도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 김형오 국회의장. ⓒ연합뉴스
    ▲ 김형오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허용범 대변인을 통해 민주당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정치적 주장에도 금도가 있지만 작금에 민주당이 의장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회의록 작성을 갖고 의장을 범죄혐의자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례이자 의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민주당의 본회의 회의록 수정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본회의 회의록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수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헌재에 증거자료의 제출과 영치결정을 요구한 의도는 국회사무처가 이들 증거자료들에 대해 나중 임의로 수정을 못하게 하려는 뜻일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와 자신들이 임의로 회의록 수정을 요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신들이 증거자료로 실질적인 보전요구를 해놓고 다시 고쳐다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또 "회의록은 의정사를 기록하는 역사의 사초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 원칙은 법 규정과 관례에 의해 엄격히 지켜져 왔다"면서 "회의장 내의 소란 등 발언자가 아닌 자의 말은 순전히 실무자인 속기사의 영역으로 맡겨져 왔고, 회의록 작성은 속기사들의 전문영역으로 제헌국회 이래로 한번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나 의사국장이나 누구든 이 회의록 수정에 개입하게 되면 역사의 기록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