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점거 파업이 끝난 후 첫 월요일인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조립공장에서 한 직원이 생산라인을 점검하던 도중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연합뉴스
    ▲ 점거 파업이 끝난 후 첫 월요일인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조립공장에서 한 직원이 생산라인을 점검하던 도중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부가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장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평택지역의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평택시를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평택시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하며,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90%로 확대지원(미지정 지역 : 대규모기업 2/3)하고, 1명당 최고액도 400만원(미지정 지역 300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또한, 평택지역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미지정 지역 : 3/4(대규모기업 2/3))로 확대지원하며, 1명당 1일 지원한도도 5만원(미지정 지역 1일 4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평택시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관련사업비를 우선 지원(9개 분야 1만851명분 505억원)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우선지원도 요청했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으로 평택지역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