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3∼5세 유아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부천 원미갑) 의원실은 7일 "만 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까지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측은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같은 달 말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임 의원측은 특히 부모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늘리도록 장려하고 육아수당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0∼2세 영아 보육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임 의원실은 "만 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려면 약 3∼4조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번에 시행하기보다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