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발찌 견본품  ⓒ 연합뉴스
    ▲ 전자발찌 견본품  ⓒ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부터 시행중인‘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 아동 유괴사범 등의 경우 최장 10년간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시행결과 등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 유괴사범에 전자감독장치를 채움으로써 상습 유괴사범의 재범률을 상당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