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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해역에서 선박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4일 오후 바하마국적 상선(노토스 스캔호.3천t급)에 접근하던 해적선에 직접 승선해 해적을 제압했다. 청해부대원들이 해적선에 승선해 해적을 제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청해부대가 어제 오후 10시15분(한국시각)께 바하마 상선으로부터 '해적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구조 요청을 접수하고 링스헬기를 출동시킨 데 이어 고속단정(RIB)을 투입해 해적선에 승선, 7명의 해적을 제압했다"고 밝혔다.
바하마 상선과 72km의 거리에 있던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에서 출동한 링스헬기는 해적선에 접근 기동한 뒤 기관총 35발의 경고사격과 함께 위치표시 연막탄 2발을 투하했다. 이어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CTF-151)로부터 해적선을 검색할 것을 요구받은 청해부대는 문무대왕함에 탑재된 고속단정 3척에 특수전(UDT/SEAL) 요원으로 꾸려진 검문.검색팀 30여명을 분승시킨 뒤 해적선에 승선, 7명의 해적을 제압했다.
인근 이탈리아 함정에서 급파된 헬기 1대를 포함한 2대의 헬기 엄호 속에 고속단정 3척에 분승한 검문.검색팀이 해적선에 올라탔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당시 해적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선내에서는 길이 30cm 칼 1자루와 AK-47 소총 탄피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해적들이 무기류와 사다리 등을 바다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적들을 조사한 뒤 소말리아 연안까지 항해할 수 있는 연료만 제공하고 훈방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해부대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며 해적 신병 처리문제는 청해부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무기를 비롯한 해적 행위를 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을 때는 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해적행위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체포하면 해적들은 반드시 추가 보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쪽이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선박을 보호하고 추가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청해부대가 해적의 위협을 받던 상선을 구출한 것은 지난 4월17일 덴마크 상선 '퓨마호' 이후 7번째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