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이번 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 갖고는 협상이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예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유예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야당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은 법 시행을 미룰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법 시행전 타결에 실패했었다.
앞서 정부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지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 개정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번 주 안에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는 "여야간 협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유예안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TF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예안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한나라당이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이 벌어질 것을 고려해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법 TF(태스크포스)'를 가동,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법 개정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 규정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완전 철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법 시행 한 달이 다가오면서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사태가 속출하는 데 따른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조에 관한 법'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을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