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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여러분께서는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최대한 고용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와대는 25일 6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으로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윤구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발간한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기고문에서 "사업주 여러분은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애로가 많겠지만 재직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과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최대한 고용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것인 만큼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노동의 유연성 제고 및 고용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고용기간 설정과 차별시정 제도 강화 등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로 내몰리는 아픔을 겪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며 "우선 정부는 법이 개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분들을 위해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 실업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단계별 생계지원을 하고 집중적인 재취업 지원을 통해 실업극복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지난 1일 자로 적용된 이후 하루 평균 333명의 계약직 근로자가 해고돼 13일 현재 해고율이 72.5%에 달한 반면, 정규직 전환 비율은 2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