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폴란드를 방문중인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7월7일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불법행위를 알면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 여당은 李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國政조사를 해야 한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만약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李明博 정부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제1 의무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主敵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북핵 개발을 지원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성과 自重은커녕 최근 연설에서 李明博 정부를 사실상 독재로 규정,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을 비호하였다. 

    6.15 선언으로 반역좌익들에게 적화통일의 면허증을 주고, 李明博 대통령이 反헌법적 야합의 이행을 거부하자 反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는 主敵에게 막대한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노무현 정부가 對北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전직 대통령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