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비례대표)이 9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발탁당하면서 민주당이 현 85석에서 84석으로 한 석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후순위자로 승계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의원직 상실 사례는 김세웅씨에 이어 두번째. 정씨는 당초 지난 1월 당에 사퇴 의사를 표명, 차기 순번(17번)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의원직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결백을 주장하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의원직 승계는 일단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근 손학규 전 대표와 김민석 박주선 최고위원 등을 구속된 정씨에게 보내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며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가뜩이나 수적 열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1석을 잃게 되자 당혹해 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후순위 후보인 김진애씨와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원직 승계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지난해 총선 당시 당 대표로서 정씨를 영입했던 손 전 대표가 일정부분 타격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정씨는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시 125억원 상당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22일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