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초선모임인 민본21은 9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출된 법안이 자동적으로 상정.처리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민본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 제도 개정 관련법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등 5개다.

    18대 국회 들어 법안은 전체 5천123건이 발의돼 가결 및 폐기 등을 포함해 32.5%(1664건)가 처리됐으나 이는 17대의 처리비율인 46.8%보다 떨어진 것이라고 민본은 밝혔다.

    법안자동상정제는 법안이 발의될 경우 제정안은 20일, 개정안은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상정되고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법안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기간이 24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과 법제사법위의 자구.체계 심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또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진행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하고, 5분의 3이 동의할 때는 토론을 중단하도록 했다. 본회의 의결사항인 감사원 감사청구는 상임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역시 25일 범위에서 상임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본은 아울러 국회의원이 발의하려는 법은 10일 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2차례 구두 경고를 하고 불응하면 국회 윤리특위 의결로 3개월간 출석정지하도록 했다.

    민본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그동안 여당은 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존하고, 야당은 사사건건 합의를 요구하면서 국회가 파행됐다"며 "국회법 개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