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국회에서 추방하겠다”
  • 국회폭력 및 직권상정을 근절하기 위해 여야가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안자동상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은 2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가칭 ‘몸싸움 국회 추방법’과 관련해 여야가 논의한 결과, 박상천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하고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직권상정제한제도와 위원회심사배제요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한을 받게 된다.

    이어 남 의원은 “이날 합의된 사항으로는 법안과 예산안, 동의안은 보고 이후 30일간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자동 상정하고, 이후 150일 내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나 법안, 동의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으면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요청으로 ‘조정위원회’를 설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수당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3 의결로 확정하기도 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직권상정제를 폐지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18대 국회에서 이들 제도가 성사되길 기대한다”면서 “다수당과 소수당 서로 좋은 제도를 통해 이들 법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