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단체들에 잇달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연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에 변상금 14만1600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서울광장에서 6ㆍ25 기념행사를 가진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에 14만4000원, `6.10 범국민대회' 개최한 민주당에도 131만6640원의 변상금을 각각 부과했다. 민주당에는 예고를 거쳐 이날 공식 고지서를 발부했다. 또 지난 3월1일 국가쇄신국민연합에 9만6000원, 4월8일 신도시재개발지역전국교회연합에 7만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올해 들어 총 5개 단체에 177만240원을 부과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 서울광장 전체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3만원 가량이 부과된다. 야간에는 여기에 30%가 할증된다. 특히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하면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광장 무단사용 건수는 40차례의 촛불집회가 연달아 열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서울광장이 본래 조성 목적인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