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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문방위)의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24일 오는 2013년 이후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미디어법 개정안 최종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하고 25일 문방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 추천위원 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만든 보고서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보고서 제출은 여야의 공방을 더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발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25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우룡 위원장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 목표는 다양성과 자율성, 경쟁 등 3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과 지상파 방송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의 조항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 12월31일까지 유지토록 했다. 보고서에는 "방송사업 소유규제를 완화하면 경쟁이 활성화돼 단기적으로는 방송산업이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제고된다"며 "시청자 주권 등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은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겸영이 곧바로 허용된다. 지분율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안 유지 ▲49%로 일괄규정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에만 기업진입 허용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대신 미발위는 자유선진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40% 허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및 특수방송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지원법 제정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방송발전기금 징수 제외, 광고 관련제도의 획기적 개선, 공영방송의 권역화 및 광역화 추진, 각종 특색 있는 지역행사 전국 중계, 외주 편성비율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하나의 방송그룹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점유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에 위탁하는 '시장점유율 제안'도 권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