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의 나체를 볼 수 있다는 '투시안경'이 완전한 사기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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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나체를 볼 수 있다는 '투시안경'이 22일 경찰조사결과 '완전한 사기'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국내에 투시안경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모(39. 사기 등 전과 14범)씨등 2명을 검거, 주범 정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정씨 등은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람의 나체를 100% 볼 수 있는 투시안경을 55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모두 6개의 판매사이트를 만들었고, 13명으로부터 이틀만에 6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경찰조사결과, '투시안경'은 일반 선글라스에 사진을 컴퓨터로 조작한 가짜로 드러났다. 또, 전과 14범인 정씨는 주요포털사이트에 아이디 9000개를 도용해 인터넷 카페 등에 '투시안경'의 효과를 광고하며 가짜 사용후기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예 물건 자체가 없다. 완전히 가짜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완전한 사기"라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