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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여론조사 거부를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에서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과정을 거친다고 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발위에서의 논의 자체가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 그대로 표결처리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론수렴 노력을 하고, 진지하게 대야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개회 조건들은 국회 안에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