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결의 1874호가 규정한 다음달 27일 시한까지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각종 고시를 비롯한 현황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즉,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결의 1874호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나 규정, 지침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먼저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각 부처의 1차 점검을 토대로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점검한 다음 부처별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한 뒤 이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 늦어도 규정 시한까지 안보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현재 관련 부처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관련된 각종 고시의 제정 및 개정과 새로운 조치의 필요성 등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이번주 중 관계부처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에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체가 있었는데 한동안 뜸했다가 이번에 다시 열게 된 것"이라며 "회의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방사청, 해경 등 10여 개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현재 북한과 무기나 금융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거래를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른 외교 당국자는 "기존에 우리와 북한 사이에 무기나 금융 거래가 거의 없어서 이와 관련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거래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모든 나라가 협력을 해야 하는 금융제재나 화물검색을 위해 새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화물검색과 관련,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이 동의할 경우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실제 한국과 연관돼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다양한 대비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화물검색의 경우 당장 취할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지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미국.일본과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