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 대회'에서 참전 용사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전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오 시장이 참전용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진을 공개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직무상 행위라고 해도 선거일 1년 전부터 금품교부는 기부행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은 내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즉각 조사해야 하며 조사가 안될 경우 민주당이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