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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도 조건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10일 대북제재 결의안의 핵심내용인 화물검색과 관련,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 선박에 대해 각국 영유권 내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이 동의할 경우에는 공해 상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는 화물검색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냥 유엔 회원국들이 협조조치 차원에서 화물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정도로 돼 있었다"고 새로운 결의안 내용을 비교했다.
새 결의안에는 이 조항과 관련, 'call upon(요청.부탁한다)'으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화물검색과 함께 중요한 결의안의 내용으로 무기금수와 금융제재를 들면서 "무기금수의 경우 과거 1718 결의에서는 기본적으로 WMD(대량살상무기) 금수조치였다면 이번에는 그 범위를 확대해 모든 무기에 적용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무기금수의 대상과 관련, "수출과 수입이 구분돼 있다"면서 "북한이 다른나라에 수출하는 무기는 모든 무기가 되고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무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수입에 제약을 받지 않는 소형무기는 유엔에서 말할 때 휴대가 가능한 무기(소총이나 권총)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이 소식통은 아울러 금융제재의 경우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금융거래가 대상이며, 재래식 무기는 관련이 없다"면서 "금융제재 부분에 대한 표현은 'call upon'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1718호에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정은 제재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주요 금융거래 금지를 주 내용으로 했지만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의 금지에 더해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인도주의적, 개발 목적을 제외하고는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또 현재의 '1718 북한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제재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안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초안의 논의 과정에 언급,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미국이 초안을 제시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P5+2 형식의 협의가 진행돼왔다"면서 "문안은 거의 다 합의된 상황이고 일부 문안을 놓고 최종 협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서울=연합뉴스)





